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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35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조망치 1개(증 제1호), 효자손 1개(증 제2호), 플라스틱...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남편인 피해자 D(71세)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몰래 내연녀를 만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의심하여 지속해서 피해자를 구타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구리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 밖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 효자손(증 제2호), 빗자루(증 제3호), 부러진 나무의자 등 집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딸 F이 병문안을 오자 구타행위를 멈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밖 베란다에서, 병문안을 온 피고인의 딸 F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9. 10.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남편 D를 죽인 후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73세) 때문이라고 여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쌀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딸 F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린 후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으며, 같은 날 15:36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위 H에게 전화하여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이를 끝내고 자수를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구리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