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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401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72,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0. 5. 3.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가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남산동)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211,720원과 퇴직금 206,260,88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5,472,604원 (=29,211,720원 206,260,8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5,472,4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