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오름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승용차 5대(말리부 LS 2.0.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문받아 아주모터스 주식회사에 출고를 요청하였다.

이후 아주모터스 주식회사와 오름렌트카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2014. 4. 15.경 차량 탁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름렌트카 주식회사가 운송업체로 지정한 피고에게 시가 합계 93,2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5대를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광진(이하 ‘광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송해 줄 것을 위탁함과 아울러 광진으로부터 제주항에서 위 승용차 5대를 인수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재 위탁받았다.

광진은 위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2014. 4. 15.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부평공장에서 위 승용차 5대를 인수하여 인천항까지 운송한 후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해운’이라 한다) 소유의 세월호에 선적하였는데, 위 세월호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용차 5대가 모두 바다에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아주모터스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아주모터스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아주모터스가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오름렌트카 주식회사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승용차의 매입단가 79,634,09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