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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1』

1. 피고인 A, B, D, E,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신청자로 모집한 후, 대출신청서에 그들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D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청자의 재직여부 확인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들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형식적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7. 1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N을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C, E과 함께 위 N이 E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인 ‘O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P SM5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3. 7. 30.경 전화로 피고인 C에게 N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