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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6.선고 2008고합584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8고합58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65년생, 남), 무직(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검사

유진승

판결선고

2009.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경(실질적으로는 2008.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부산동부지청에서 무고,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될 상황에 처한 V에게 "동부지원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D판사가 내 친구인데, 전화해서 부탁해 보겠다.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적부심에서 빼 줄 것이고, 보석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이번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분인데 부산지역 판사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구속적부심에서는 반드시 풀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위 D 판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 V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법조타운 지점에서 위 V의 처 V2로부터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의 처인 V2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당시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V와 상담을 하고 그의 변호인선 임비 및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V, V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기재는, 당시 자신이 V이나 V2에게 행한 언동에 과장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V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B 변호사와 만나게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위 V 사건에 관하여 B 변호사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 각 증거의 내용은 서로 부합하며, 여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V는, 2005.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2008. 1.경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V가 2007년에 E 등과 미리 짜고, 위 E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라고 허위 고소하고, 나아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내세워 체당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 이에 V는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부산지방검창철 앞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그 사무실 변호사가 바쁘다거나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2008. 2. 중순경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세 차례 방문하고, 그때마다 사무장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 상담을 하던 당시 V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자기 친구인데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시늉까지 하면서 2008. 2. 20.경 있을 법원의 인사이동 때 위 D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계속하여 담당하면 자신이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자신이 P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 판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B 변호사가 법원에서 이번에 사직하고 개업을 하여 판사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혹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수 있고, 보석 청구까지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V는 구속이 되지 않거나 조기석방될 것으로 믿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V 사이의 위와 같은 상담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V의 형사피의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B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위 V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혐의사실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V는 B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한 바도 없다.

마. 이후 V는 2008. 2. 21.경 구속되었는바, 그 전에 자신의 처인 V2에게 "내가 구속이 될지 모르니, 혹시 구속이 되면 B 변호사 사무실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거기에 일을 맡기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고, V2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2008. 2. 25. 구속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B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는 만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수 있고, 비용문제도 V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런데 V는 석방되지 아니한 채 2008. 2. 29. 기소가 되었고, 이에 V2가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자 피고인은 검사가 예고 없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니 곧 보석청구를 하여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V2를 돌려보내었으나, 이후 법원에 V에 대한 보석청구가 접수된 바 없으며, V의 공판기일에는 국선변호인이 계속하여 변호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3.경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V2에게 '보석을 곧 청구할 예정이라거나 이미 청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판사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특히 V의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장인 F 판사가 자신의 후배라며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V2를 돌려보냈고, V2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사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도 있고 바쁘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만날 필요 없고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2008. 4.초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계에 문의하여 여전히 V에 대한 보석청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당시 V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선변호인 선임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V2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은 자신이 직권으로 해 놓은 것이며, 2008. 4. 11.까지는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하여 준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자신이 받은 선임비용의 두 배를 준다'고 확언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4. 11.에 이르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V2에게 석방서류와 관련하여 할 일이 있다며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듣고 항의하는 V2에게 받은 돈 2,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하다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V2의 말을 듣고 받은 돈의 2배를 주는 것으로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취지에 따라 같은 날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50호로 피고인을 채무자, V2를 채권자로 하여 2,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자. 한편, V2는 G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를 들은 G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함으로써 B 변호사가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된 것을 파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들은 변호사가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변호사 모르게 의뢰인인 V, V2에게 관련 판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거나 구속적부심 이후에는 보석으로 조기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돈을 수수한 점, ② 실제로 변호사가 접견을 하거나 구속적부심, 보석 등의 청구, 변론을 한 바 없고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③ 그 사이 피고인이 V2 등이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데다가 이후 문제가 되자 받은 돈의 2배까지 주기로 한 점(적법한 변호인 선임비를 받은 것이라 한다면 이와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관상 변호인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변론활동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인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상담차 찾아온 V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문제된 형사피의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석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변호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형사피의자에게 위 변호사 모르게 그가 법원에서 사직하고 갓 개업한 전관변호사라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며, 관할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자신의 친구여서 판사에게 청탁하면 구속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곧 석방될 수 있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처지가 궁박한 범죄자 내지 그의 가족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어서, 그 행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2. 더욱이 위 돈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준 것으로 믿고는 이미 얘기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 자체가 없었음은 물론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상황을 보고, 사건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V2를 상대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이후 수수한 돈을 V 등에게 자신의 돈이 아닌 변호사의 계좌에서 인출·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하였다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3.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국민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사법권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그 폐해가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하되, 이와 동시에 이후의 원만한 절차 진행과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구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