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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33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31.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제품가공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차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하는 노무자의 식대, 통근차량, 피복, 작업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기업이윤을 노무제공 근로자 1인당 75,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원고나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5. 7. 31.로,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제품가공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한쪽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과는 달리 원고가 공급하는 노무자의 식대, 통근차량, 피복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원고의 기업이윤을 노무제공 근로자 1인당 1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마. 원고는 2차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식대 등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2015. 11. 30.에 23,083,406원과 25,615,736원을, 2015. 12. 31.에 8,201,739원과 7,390,92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말경 원고에게 2차 계약이 2015. 12. 31.자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이 사건 2차 계약의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