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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83142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9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아우디 S8,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납입액 48회 중 1회는 4,809,184원, 2회부터 48회까지는 각 월 4,039,6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은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 리스약관(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 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 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피고는 2016. 9. 21.까지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