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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18:30경 김해시에서 마산시로 가는 창원시외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김해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문과 피해자의 좌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0:5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김해시로 가는 E 소속 F 시외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부산 강서구 일대를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3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문과 피해자의 좌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