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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정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9:13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 있는 장동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는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구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폭행피해사진 및 군내버스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