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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52598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들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C은 2007. 10. 23.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0,000㎡ 중 6,227㎡ 지상에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7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C은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2008. 12. 30.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0,000㎡ 중 7,484㎡(이후 등록전환분할을 통하여 김포시 E 임야 7,484㎡로 되었다), 김포시 F 임야 16,579㎡ 중 915㎡(이후 등록전환분할을 통하여 김포시 G 임야 915㎡로 되었다) 지상에 노유자시설 3개동 및 부대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지하층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철재 빔 설치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들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김포시 E 임야 7,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0. 10. 이 사건 토지 중 5/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 중 4/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C이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C에 의한 사업의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