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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21:40 경 서울시 동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동작 구청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km /h 이하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남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7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