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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28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B”, “C”, “D“등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3곳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들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준비, 범죄수익금 관리 및 인출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음란물 업로드, 광고 업체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B’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총 3,378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야동’ 게시판에 총 3,371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야동’ 게시판에 총 3,397편의 음란한 동영상, 성인만화 총 1,997편등 합계 12,145편의 음란물을 각 업로드하고, 위 ‘C’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총 4,485편의 음란한 동영상, ‘중국야동’ 게시판에 총 3,266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야동’ 게시판에 총 4,491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야동’ 게시판에 총 4,482편의 음란한 동영상, 성인만화 총 2,764편 등 합계 19,488편의 음란물을 각 업로드하고, ‘D’ 사이트의 ‘한국영상’ 게시판에 총 587편의 음란한 동영상, ‘일본’ 게시판에 총 1,063편의 음란한 동영상, ‘서양노모’ 게시판에 총 1,090편의 음란한 동영상 등 합계 3,353편의 음란물을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