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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4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C, D에 있는 단독주택의 건축주로서, 2012. 7. 18. 위 단독주택에 대해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244.02㎡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을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연면적 116.31㎡로 변경하여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현황, 위반사항,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변경 후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