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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19나61197

설계대금 청구의소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추완 항소 제기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19. 4. 23.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8. 제 1 심 판결정 본을 열람함으로써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7. 19.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2019. 1. 19.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경료 되고, 2019. 6. 24. 제 1 심 판결에 기초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C에 송달되고, 2018. 12. 말경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심 소송 진행에 관하여 들어서 이 사건 소송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9. 7. 19.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2)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