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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3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224에 있는 서 안산 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판결 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2018. 5. 1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동종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