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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재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0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에 있는 현대캐피탈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만취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통장 및 서류 등이 담겨진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2:11경 같은 동 327-1 양재하모니마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6: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하나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81,000원을 절취하고, 2012. 12. 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