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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2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남편인 C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보훈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오다 2005. 7. 16.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C의 유족으로서 위 보조금의 50%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 개설을 부탁한 다음 위 통장을 보관하면서 2005. 7. 22.부터 2011. 6. 15.까지 보조금으로 31,283,120원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28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4. 1,800만 원을, 2007. 6. 7.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보조금으로 피고의 동생들인 D, E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2012. 1. 9. 을 2호증(사실확인서 및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분쟁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2호증(사실확인서 및 각서, 원고의 자필 및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는 보조금 수령과 그 사용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으로 대여금 1,800만 원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