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측 직원이 2018. 10. 21. 23:5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C은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12. 10. 이 사건 차량 수리비 695,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측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측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측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승강기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승강기의 안쪽 옆면 구조물을 경미하게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해는 피고측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승강기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