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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4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E(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놈이 건방지게 군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위 303호 내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손 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