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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8 2017가단51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광주지방조달청 사이의 계약 1) 광주지방조달청은 2016년 교육부 사업 관련 구매설치사업의 일환으로 B대학교에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 광주지방조달청은 2016. 8. 18.경 원고와 사이에 납품기한을 2016. 11. 16.까지로, 계약금액을 182,061,59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18,206,160원으로 정하여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에 관한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18,206,160원을 납입하였고, 나중에 위 납품기한은 2016. 12.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원고는 원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9.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B대학교 고압증기멸균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급물품의 내역) 고압증기멸균기(730~960L, 양문형) 1set 고압증기멸균기(250~300L, 단문형) 3set 기타 악세사리 포함 설치, 원계약상 B대약교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내용 포함 제2조(계약금액) 16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납품기한) 원고는 본 계약일 이후 12월 15일 이전에 물품의 인도장소와 설치일정 등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일정은 이때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상기물품은 납기일 관계로 먼저 추진(제조)하여 주시기 바람. 제5조(대금 지급방법

1. 원고는 본 계약물품에 대한 대금을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본 계약 체결시 선택한 대금지급 방법은 피고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차 10,000,000원 -

9. 19. 지급 2차 20,000,000원 -

9. 30. 지급 3차 20,000,000 - 10. 15. 지급 추가 중도금 지급은 제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쌍방 합의에 따라 최대 35,000,000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