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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5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남구 보건소 B과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하던 중 2014. 11. 17. 및 2014. 12. 1.부터 2014. 12. 9.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