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4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12.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12. 28.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