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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단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E과 F의 말다툼에 참견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방문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고소인 허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3.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