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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