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학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옮기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순이익의 10%를 주고, 투자금은 보증금 공증을 하여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1달 내에 전부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역시 적자가 누적되어 매월 6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000만원(변제액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