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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구단10000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원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B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50,000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6. 22.부터 2017. 10. 19.까지의 구직급여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9. 1.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10. 20. D(이하 ‘소외 ⓑ 회사’라 한다)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위 수령액 6,0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6,0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1.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 소외 ⓐ 회사 근무시 그 대표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월 1,000,000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소외 ⓑ 회사로부터 2017. 9. 30.자 1,000,000원, 2017. 10. 25.자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취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