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60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을 1 내지 6호증’을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거부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근 미용실 운영자 H의 사실확인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H은 그 후 원고의 일방적인 입장을 듣고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어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을 추가하고, 제6면 제1행의 ‘<별지>’ 다음에 ‘목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반소원고)에게’ 다음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