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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정4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찰서장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쌍용차 정상화는

8. 6. 노사합의 이행부터, 쌍용차를 점거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바닥에 연좌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평택경찰서장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3:35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1차 경고방송을 하고, 13:40경 2차 경고방송을 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16:00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자진 재산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12경(1차), 16:15경(2차), 16:19경(3차)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3회 이상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법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해산을 하지 않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해산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이후 미신고집회 실시 관련), 수사보고(보강자료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