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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7 2011가단4935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5. 7. 19.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고단4747호)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노778호), 상고(대법원 2006도609호)에도 불구하고 200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4. 1. 12. 원고의 위 형사사건 제1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위 형사사건 진행 도중인 2004. 11. 3.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형사사건 제1심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3597호로 선임료반환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수임료 2,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07.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ㆍ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08.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말미암아 변호사 선임료, 일실수익 등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