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3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6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D, E, F, G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여 청소년인 피고인 G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청소년과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3. 3. 9. 14:00경 휴대전화로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H(45세)에게 ‘얼사 입사 후장 빼고 10’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D, E, F과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 17:20경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에 미리 가서 객실을 잡고 기다리도록 하였고, 그럼 다음 D는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가 있던 위 모텔 603호 앞 복도에 대기하고, G는 위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E, F은 G의 오빠와 친구들로 행세하며 위 603호의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모텔 정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D는 위 모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랑 성관계 했죠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E는 D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