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6. 9. D로부터 경주시 E 목장용지 6,255㎡와 그 지상에 있는 돈사 및 퇴비사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돈사’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D(또는 그 아버지인 망 F)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2008. 6. 9. 처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돈사를 위와 같이 매수하면서 D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와 2008. 12.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D 또는 F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각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2씩 분담하여 변제하고, 피고 B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돈사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며, 이 사건 돈사에서 공동으로 양돈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J을 공동운영한다.
자본비율 50:50으로 한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한다
(C, K). 퓨리나 사료비 완납 후 근저당권설정 해지는 피고가 책임진다.
L의 가압류건은 피고가 책임진다.
M 근저당권설정 해지는 피고가 책임진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6.경 캐나다산 돼지를 수입하여 공동으로 사육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피고 B은 31,247,000원 상당을, 원고는 5,706,598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캐나다산 돼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단독으로 사육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취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2. 3.경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축산업등록을 하였고,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돈사 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