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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7 2018가단20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76,647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