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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기재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표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역시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 내지 8호 몰수, 추징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2개월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약 2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