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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0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 층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21:40 경 상기 노래 연습장 4번 룸에서 손님 6명을 입장시켜 하이 트맥 주 15 병( 각 4,000원), 마른 안주 2접 시( 각 10,000원 )를 총 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단속에 대하여)

1. 단속현장 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