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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64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