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64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