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폐기처분취소등][공1982.4.1.(677),309]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의 의미
나. 행정소송 전치절차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부(소극)
가.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후단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이 건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선정당사자)
국세청장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각 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기간이 도과한 날부터 각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는데 울산세무서장이 이를 피고 국세청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결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을 거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따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보충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그 판문에 적절치 못한 흠은 있으나 이에 이른 원심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이 정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55.4.8. 선고 단기 4287년 행상 제58호 판결 참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 국세청장의 각하 결정을 받고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에 앞서 일정한 전치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사법적 심사에 앞서 처분 행정청에게 그 자체의 독자적인 광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