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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단2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M과 절반씩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 및 이득금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유치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과 2012.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동남구 N 2층에서 ‘O’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6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8. 오전경 제1항 기재 O에서,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워터G 게임기 60대 중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10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