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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단30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중앙1로 181에 있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에서 B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50경 위 마트에서, 쇼핑용 카트에 실려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8,400원 상당의 술이 담겨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위 카트 위에 접혀진 종이박스를 올린 다음 위 카트를 운행하여 계산대를 지나 물품 포장대로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매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쇼핑용 카트에 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반한 쇼핑용 카트에는 술 17병이 담긴 11.7kg 의 박스 1개와 술 4병이 담긴 6.2kg 의 박스 1개가 실려져 있었으므로, 빈 박스만 담겨져 있는 쇼핑카트와 달리 그 무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일반인이라도 카트를 밀어본다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창고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하여 쇼핑카트를 뒤에서 밀었는데, 계산대를 지나갈 때에는 계산대원이 보지 못하게끔 옆에서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쇼핑카트를 운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옆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