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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4708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0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서 'C 성인 PC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C 성인 PC 방‘ 을 운영하였다.

2.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15:40 경 위 PC 방에 밀실 형태의 방 11개를 설치한 후 각 방에 있는 컴퓨터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저장시켜 두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 고 정 250』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20:00 경 위 PC 방에 밀실 형태의 방 11개를 설치한 후 각 방에 있는 컴퓨터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저장시켜 두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풍속 영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