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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7 2016나14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별개의 유체동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신뢰하여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부합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직무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소속 집행관이 직무관할을 위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 소속 집행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다음과 같이 합계 397,149,035원의 손해를 입었다.

① 원고가 납부한 매수대금 329,240,000원 중 원고가 반환받은 금원을 제외한 164,198,235원 ② 원고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 선임료 합계 17,500,000원 및 인지, 송달료 등 합계 4,944,600원 ③ 원고가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지출한 내용증명 우편료 6,200원 및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수목을 처분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인증료 500,000원 ④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J에게 32억 원에 전매(轉賣)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부담하게 된 위약금 200,000,000원 ⑤ 위자료 10,000,000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