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4가합541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택지개발지구 4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7. 14.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피고가 그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수익으로 취득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 및 수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20층의 코아루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준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차입과 피고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개발비용에 필요한 금원이라는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고유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다시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외부 차입금에 가산이자를 더한 이자를 신탁계정 중 회사계정차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