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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31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원인으로, 자신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금융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2013. 1. 2.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금융으로 23,000,000원을 이자율 연 28.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러면서 그 대출금으로 매입한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사무위탁약정 제8조에 따라서 소외 회사에 2013. 2. 8.까지 위 대출 원리금으로 23,660,7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할부금융 대출을 피고가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닌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사무위탁약정이라는 것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일 뿐이어서 그 약정에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