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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8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보증 신용장이 진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T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항에서 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해자 J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 B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