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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0:35 경 대전시 동구 태 전로 27( 중동 )에 있는 공용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삼성 화재보험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 남, 32세 )에게 피해자의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냈으니 차량 수리 및 렌트카 사용에 대한 100%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 운전자 및 보상과 직원이 인정을 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고객인 사고 운전자에게 “ 동의 안해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