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