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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7 2014나113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동생 F이 운영하는 인테리어공사 업체에서 영업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A의 형으로서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수령 피고 A는 2008. 4.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8. 9. 24. 계약자와 수익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A는 2008. 5. 13.부터 2008. 5. 26.까지 목포동문외과의원에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24.까지(위 기간은 총 1,869일이다) 당뇨병, 지방간, 폐렴, 두드러기, 척추증, 빈맥, 협심증, 간염, 고혈압, 기관지염 등의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총 66회, 합계 865일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B은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52,021,613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자 등 명의변경 전의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도 피고 B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B은 무효인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52,021,613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