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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7. 7. 31.부터 2017. 12. 4.까지 피고에게 78,226,830원 상당의 물품(프레타이외)을 공급하고,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38,72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사업자인 다봉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데, 2018. 4. 6. 그 중 38,727,800원에 대하여 직불동의를 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와 같이 직불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직불동의로 바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8,72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