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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4 2018가합35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자신의 소유이던 전남 해남군 C 전 2,195㎡를 C 전 1,421㎡와 D 전 774㎡(이하 위 D 전 774㎡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1.경 전남 해남군 C 전 1,421㎡를 E에게 매도하였고, E는 2011. 5. 6.경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1. 5. 9. 위 C 전 1,421㎡에 관하여 2011.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C 전 1,421㎡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8.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진입로로 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해남군수로부터 위 각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9.54㎡를 신축하고, 2011. 12. 6.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토지는 2011. 12. 7.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통행로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7. 5. 20.경 이 사건 통행로를 없애 버리고 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달리 통행로로 이용할만한 곳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