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1. 기초 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4째 줄(제3쪽 3째 줄) “2,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을 “2,100,000,000원[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 제4의 다항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제3쪽 6째 줄부터 8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 기성금으로 2015. 2. 10. 650,000,000원, 제2차 기성금으로 2015. 3. 9. 229,400,000원, 제3차 기성금으로 2015. 4. 9. 471,370,000원, 제4차 기성금으로 2015. 5. 19. 399,200,000원, 제5차 기성금으로 2015. 7. 6. 50,000,000원 합계 1,799,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과 제2항 사이(제3쪽 9째 줄과 10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의 라항을 추가한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타채20912호로 피고를 채무자, 원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3. 피고가 이 사건 판결, 결정 등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중 410,907,71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명령이 원고 A에게 2020. 5. 4., 원고 B에게 2020. 2. 17. 각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