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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5가합128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판넬공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건축공사, 종합건설 등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 그린 KGK 서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84,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10. 9. 이 사건 제1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A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44,3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제2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4. 28. 148,000,000원, 2015. 1. 13. 80,000,000원 합계 2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9. 30. 50,000,000원, 2014. 10. 5. 40,000,000원, 2014. 11. 7. 85,000,000원, 2014. 12. 18. 30,000,000원, 2014. 12. 19. 20,000,000원, 2015. 1. 16. 10,000,000원, 2015. 1. 19. 47,000,000원 합계 2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진산에스앤피는 2015. 4. 22. 이 법원 2015타채5568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의 수행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10,025,3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은 2015. 4.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는 2015. 10. 20. 이 법원 2015타채222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90,240,000원에...